2026년 6월 8일 (1)
문경새재 케이블카 공사 중단…‘허가 범위 넘은 산림 훼손 적발’

문경새재 케이블카 공사 중단…‘허가 범위 넘은 산림 훼손 적발’

대구지방환경청, 공사중지 명령… 4월 30일까지 전면 중단
환경단체 졸속 추진 제기 속 강행…문경시 행정 신뢰 ‘타격’

승인 2026-03-31 16:04:30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현장. 문경시 제공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결국 환경영향평가 불이행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공사 과정에서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산림 훼손이 확인되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행정조치인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31일 문경시·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따르면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은 총 611억원을 투입해 문경새재 입구 제4주차장 인근에서 주흘산 관봉까지 1.86㎞ 구간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본격 착공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4~25일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상부승강장 공사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상 허용된 수목 제거 범위를 크게 초과한 훼손이 확인됐다.

상부승강장의 경우 당초 1181㎡ 부지에 59주의 수목 제거만 허용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약 140주가량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훼손 구역 보완계획과 수목 이식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공사중지 명령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로, 위반사항이 모두 해소되고 승인기관의 재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현장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이나 경미한 위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자연환경 훼손과 현장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최근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재검토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경새재 사업 역시 무리한 추진과 난개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환경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실 환경조사와 졸속 추진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일부에서는 생태자연도 훼손, 상부정류장 부지의 생태 문제, 벌목 범위 확대 의혹 등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이 결국 화를 불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현 신현국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케이블카 사업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되레 행정 신뢰만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A씨는 “현 신현국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조금함이 느껴진다”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보니 무리한 보여주기식 공사가 파행을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경시 관계자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닫지 않아 조치 사항 등을 들을 수가 없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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