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1)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설연휴 이후 본회의서 부쳐질 전망

승인 2026-02-12 1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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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앞서 강 의원은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 등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가 지나고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보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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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정치부 김건주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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