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4일 (0)
‘테라 사태’ 권도형 美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테라 사태’ 권도형 美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승인 2025-12-12 0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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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씨가 지난해 4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다.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으나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이 밖에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됐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약 400억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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