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인천시, 9개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인천시, 9개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승인 2025-11-17 0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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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19~23일 관내 9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남부종합·용남·용현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진흥종합·부평종합시장, 계양구 작전시장 등 전통시장 9곳에서 시행된다.

행사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현장 환급 창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분, 정부 비축물량,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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