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지난 6월 열린 제2차 반부패 청렴추진단 회의에서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반과 금품수수를 주요 부패취약 분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하반기 인사와 하계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에 집중신고제를 운영해 비위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고 대상은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청탁 및 부당 개입 △금품·향응·편의 수수·요구·약속 행위 등이며, 신고는 함안군 누리집 ‘공무원부조리신고’, 경상남도 청렴신문고(케이휘슬),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한 인사와 금품수수 근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기본”이라며 “이번 ‘클린 60일’ 집중신고제를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