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일 (4)
함안군, 인사·금품 비위 근절 ‘클린 60일’ 돌입

함안군, 인사·금품 비위 근절 ‘클린 60일’ 돌입

승인 2026-06-30 13:25:38 수정 2026-07-01 02: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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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인사위반·금품수수 ‘클린 6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6월 열린 제2차 반부패 청렴추진단 회의에서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반과 금품수수를 주요 부패취약 분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하반기 인사와 하계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에 집중신고제를 운영해 비위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고 대상은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청탁 및 부당 개입 △금품·향응·편의 수수·요구·약속 행위 등이며, 신고는 함안군 누리집 ‘공무원부조리신고’, 경상남도 청렴신문고(케이휘슬),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한 인사와 금품수수 근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기본”이라며 “이번 ‘클린 60일’ 집중신고제를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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