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비행기 넘어 기차까지 대용량 배터리 제한…코레일, 7월부터 열차 내 반입 안 된다

비행기 넘어 기차까지 대용량 배터리 제한…코레일, 7월부터 열차 내 반입 안 된다

승인 2026-06-15 14:32:43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코레일이 7월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를 제한한다. 코레일
코레일이 7월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를 제한한다. 코레일
오는 7월부터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지하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가 제한된다.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둔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를,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추가 시행한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김수지 기자 프로필 사진
김수지 기자
자동차, 항공, 배터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