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둔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를,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추가 시행한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