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장 A씨는 체육센터 운영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원 가족 업체 등 특수관계인과 연관된 업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예산을 지급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특정 업체와 거래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체육센터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고발장에는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계약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물품 구매 과정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지만 고발장에 적시된 상당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관계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관련 자료도 제출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공공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발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 전체가 횡령됐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센터장직에서 사직한 상태다.
수영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에 접수돼 기초 사실관계와 예산 집행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고발이 접수된 단계로,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여부는 향후 수사와 감사 결과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병익 기자 skyher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