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과 추가약정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3조5000억원)의 약 2.7배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5조9000억원)도 크게 웃돌았다. 증가세를 이끈 것은 신용대출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원 늘어 전월(5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지만,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2조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신용대출은 4월 9000억원 감소에서 5월 3조4000억원 증가로 급반등했다. 금융당국은 가정의 달 소비 수요와 주식시장 투자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은행권 기타대출은 4월 6000억원 감소에서 5월 3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이 가운데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이 2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대출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9000억원 늘어 전월(2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2조3000억원 늘어 전월 1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국은 최근 주택 거래 증가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 나온 매물 거래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용대출 역시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목표를 도입해 월별·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줄이는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올해 가계대출은 1월 1조4000억원 증가를 시작으로 2월 2조9000억원,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다가 5월에는 9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은행권 자율규제 추진…대출 약정 위반 1174건 적발
은행권의 자율 관리 조치도 추진한다.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차주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대출 규정 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이었다. 이 가운데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위반은 56건, 전입 의무 위반은 12건으로 집계됐다.
추가약정은 특정 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금융회사와 맺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고액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는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 이 같은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신용정보원에 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 동안 전 금융권의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열고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준비된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