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 경위를 두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당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