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후보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적으로 꾸며낸 가짜 미투 사건을 근거로 공천장을 빼앗아 갔던 민주당 전남도당이 이제는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당시의 가짜 미투 사건에 대해 적반하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정 후보는 유튜브 채널 보도를 근거로 당시 미투 사건은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전남도당 관계자와 서 의원 보좌관, 김산 군수 선거운동원들의 주도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의 ‘강간미수’ 혐의 기소를 법원이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최종 무죄 판결했던 사안이라며 “가짜 미투를 사주했던 전과자 김산 후보를 공천해 놓고 적반하장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건 무안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산 후보가 자신의 공개토론 제안을 2차례 회피했다며, 이유를 밝힐 것과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관위 포함 3자 협약을 제안했다.
한편 정영덕 후보의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2020년 3월 ‘무죄’ 판결과 이를 근거로 한 ‘억울한 미투사건 피해자’라는 정 후보의 주장에도 최근 한 매체를 통해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이 정 후보의 ‘강간미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맞지만, 사건 당일 밤 있었던 정 후보와 여성의 부적절한 행적이 적나라하게 공개됐기 때문이다.
판결문에는 특히 피고인(정영덕)과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졌던 행위로 강간하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 두 사람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법원의 ‘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도덕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