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청장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할 차량을 회삿돈으로 사 비용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그 비용 일부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루 행태를 겨냥해 지난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실제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3만9429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 자체가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사적 사용으로 보고 과세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법인 차량 사적 유용 적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보다 추징세액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연두색 번호판 슈퍼카를 타는 것이 오히려 플렉스 문화처럼 유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