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코리아에 수여했던 국무총리 표창의 취소 여부를 내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정부 표창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침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현행 기준상 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가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을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을 논의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유공 포상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해당 포상은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정부 포상은 중기부 등이 신청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검증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가 포상을 심의·확정해 최종 확정한다.
중기부는 이번 논란과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내용 간 연관성 여부 등을 검토했으나, 포상 취소 대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됐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훈장·포장 취소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공직사회와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발간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부 포상 취소 사유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실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은 공직사회와 정부 부처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 마케팅 논란 스타벅스 불매 동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하고 스타벅스 이용 중단을 요청했다. 공무원노조총연맹도 스타벅스 이용 자제에 나섰다. 공무원노조총연맹은 지난 20일 사무처 회의를 거쳐 당분간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부처 수장들도 공개 비판과 불매 의사를 밝히며 논란에 가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정부 행사 등에서 스타벅스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SNS에 글을 올려 스타벅스코리아에 유감을 표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논란 이후 최근 2~3년간 자체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을 사용한 사례를 전수 조사한 뒤, 당분간 관련 제품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