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천군수 선거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덕현 국민의힘 연천군수 후보가 박충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력 표기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선 가운데, 박 후보는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박충식 후보는 23일 경기 연천군청 기자실에서 김덕현 후보 측이 제기한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력 허위 의혹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막판 흑색선전이자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박 후보가 선거 벽보와 공보물에 ‘미국공인회계사’라는 경력을 기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박 후보가 AICPA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정식 라이선스 취득과 실무경력, 윤리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번 고발은 본인들에게 불리해진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는 치졸한 정치적 물타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 후보는 “국내에서는 AICPA 시험 합격자를 통상적으로 미국공인회계사라고 불러왔으며, 이를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자 터무니 없는 흑색 선전과 발목 잡기로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허위라고 단정하고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김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가 시험에는 합격했을지 몰라도, 정식 라이선스 취득에 필수적인 실무경력과 윤리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은 라이선스 없는 자의 ‘공인회계사(CPA)’ 명칭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박 후보가 스스로 공개한 합격 안내문에도 유효한 라이선스 없이는 이를 자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BPC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제5055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회계사위원회(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로부터 정식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공인회계사(CPA)’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제5058.2조에는 비활성 상태 라이선스 보유자조차 ‘inactive’(비활성)표기를 병기해야 할 정도로 명칭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국내 관행이라며 합격자를 회계사라 부른다는 박 후보의 해명은 억지 주장”이라며 “국내법상으로도 외국 공인회계사 등록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라이선스 없는 자를 회계사라 표기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