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위원장은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법제화 필요성‘과 ’오너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과 CEO 연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회 독립성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들지, 방법론이 가장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3월 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예정됐던 발표가 당일 돌연 취소된 뒤 아직까지 최종 방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배경에는 이른바 ‘셀프 연임’ 구조를 깨기가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는 법적 상한이 없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 일반결의(출석 주주 과반 찬성)를 거쳐 사실상 연임이 확정되는 구조다.
이에 현직 대표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들이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지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의 이 같은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는 회장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를 요구하는 방안, 3연임 이상 장기 집권 시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 등 다양한 카드가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결의로 전환되면 의결 문턱이 크게 높아져 사실상 견제 장치가 마련된다.
다만 시장에 미칠 충격과 실효성을 두고 금융당국 내부에선 손익계산이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 역시 구체적인 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시장 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밀한 설계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제도 개선을 해왔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참호 구축, 이너서클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를 실제 제도화로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 또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