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컴포즈커피 앱과 무인 주문 기계인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컴포즈커피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가 적립한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스탬프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되는 포인트 성격의 혜택이다.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가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 완료 사실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같은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 측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여부와 과징금 부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