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1)
“스탬프 다 날렸다” 컴포즈커피, 앱 갈아엎더니 혜택도 삭제…방미통위 제재 착수

“스탬프 다 날렸다” 컴포즈커피, 앱 갈아엎더니 혜택도 삭제…방미통위 제재 착수

기존 앱 서비스 종료 과정서 스탬프 일괄 소멸
방미통위 “이용계약 일방 해지·해지 고지 미흡”
사업자 의견 청취 후 시정명령·과징금 규모 확정

승인 2026-05-21 14:35:47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컴포즈커피 매장. 컴포즈커피 제공
컴포즈커피 매장. 컴포즈커피 제공
컴포즈커피가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킨 행위로 제재 절차에 올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이용계약 일방 해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컴포즈커피 앱과 무인 주문 기계인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컴포즈커피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가 적립한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스탬프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되는 포인트 성격의 혜택이다.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가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 완료 사실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같은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 측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여부와 과징금 부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이혜민 기자 프로필 사진
이혜민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