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승인 2026-05-21 08:30:42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류값. 사진=남동균 기자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류값. 사진=남동균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31일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그 시점이 7월 말로 늦춰졌다.

인하 폭은 형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25%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내린 수준에서 유지된다. 경유도 523원에서 87원 하락한 436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유에 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석유류 가격 및 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차관보는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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