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4일 (0)
“국수·냉면 제조업, 소상공인만 가능”…중기부, 생계형 업종 재지정

“국수·냉면 제조업, 소상공인만 가능”…중기부, 생계형 업종 재지정

승인 2026-05-20 0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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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국수·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새 사업체를 열거나 인수하는 행위,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이 향후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31년 5월26일까지 5년간이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큰 업종으로, 지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기부는 위원회가 이번 심의에서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대상 업종의 범위는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국수 중 건면·생면, 냉면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된다.

다만 대기업 등이 수출용이나 가정간편식(HMR) 등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허용된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생산·판매는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대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결 사항이 제도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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