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의회 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된 5급 전문위원이 특정 구의원의 공천 탈락과 관련해 직원들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로 접수된 신고 내용에는 5급 전문위원 A씨가 모 구의원의 공천 탈락 이후 신고인 B씨에게 “정당 공천관리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앞서 B씨는 해당 구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학업계획서 작성과 서류 준비 등 직무 외의 일을 했다. B씨는 지난 3월6일 이 같은 일을 공관위에 제보했냐며 1시간 동안 추궁을 받았고, 개인 휴대전화도 검사 당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으로부터 이날 이후 우울, 불안, 긴장, 불면 등의 증상이 악화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퇴사한 3월31일에는 해당 의원이 배석한 상태에서 A씨에게 30분간 제보 여부에 대한 추궁을 받았다. 용산구의회 심의위는 지난 8일 A씨의 행위를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서울시의회에 징계심의안건으로 올렸다.
이처럼 반복된 추궁을 두고 A씨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현주 공무원노조 용산지부장은 쿠키뉴스에 “A씨의 해당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공 지부장은 “공무원은 개인 SNS에 좋아요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며 “SNS에 ‘오세훈 시장은 대답을 안 해주는데 박원순 시장은 대답을 잘 해주는 글을 썼다고 해고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B씨는 추궁과 휴대폰 검사 등 A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받은 이들과 논의해, A씨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한 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급 전문위원,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적용된다”며 “특정인을 공천에서 지지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선거 관여지만, 최근에는 공천도 선거의 일부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양대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지역에 따라 사실상 당선 혹은 절반의 당선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짚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추궁만으로는 적극적 개입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다만 갑질 등 행위의 성격에 맞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징계 여부는 행위의 경중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지기에, 징계 사유 검토 대상의 존재와 실제 징계 조치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