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거공보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표안내문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윗옷, 표찰, 인쇄물, 신문·방송,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정당은 선거기간인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시설물 등을 활용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거리 등에 설치된 정책 홍보용 현수막은 오는 20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