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영월군 도의원·군의원 본후보 등록자 16명 가운데 6명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전과 유형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일부 후보는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이상 확인됐다.
영월군 도의원 제2선거구 국민의힘 김학조 후보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벌금 150만 원(2000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금고 6월·집행유예 2년(2000년 8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2004년 9월) 등 총 3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영월군의원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상태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2003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2008년 11월) △상해·협박 벌금 150만 원(2014년 3월) 등 총 3건의 전과 기록이 확인됐다.
같은 선거구 조국혁신당 엄병만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1996년 8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2017년 4월) 등 2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무소속 서봉운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2016년 11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군의원 나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복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1984년 10월)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 원(1999년 9월) 등 2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조국혁신당 김영숙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 처분(2025년 6월)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 후보들의 전과 기록 공개가 유권자 판단의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영월군수 후보와 도의원 제1선거구 후보들은 모두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