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검찰 성과라던 그 사건”…현장서 “실체는 경찰 수사” 반박

“검찰 성과라던 그 사건”…현장서 “실체는 경찰 수사” 반박

국회 검찰개혁 토론회서 보완수사 성과 홍보 논란 제기
“23만건 중 의견 변경 1% 미만…실질적 기소 목적 0.17% 수준”

승인 2026-04-30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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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 홍보를 둘러싼 반박이 나왔다. 현직 경찰들은 데이터와 사례를 근거로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현장 경찰과 전문가들이 직접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박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황인성 기자  

유한종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경정)은 검찰이 배포한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사례 상당수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확보된 내용이거나 보완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상해치사 사건을 보완수사로 강도살인 등으로 변경했다’고 홍보한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에서 이미 드러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스토킹·보복협박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는 사례는 “송치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유 경정은 “경찰이 한 수사가 검찰 성과로 제시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치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경정)은 2025년 서울청 사건 23만6911건 중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 요청을 거쳐 경찰 의견이 변경된 사건은 2198건으로, 1%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변경 유형도 대부분 실질적 기소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다. 송 경정은 “의견 변경 사건 중 상당수는 불송치 방향으로 유도된 경우이거나 단순 형식 보완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기소 취지로 보강수사를 요구해 송치 의견으로 바뀐 건수는 455건, 0.17% 수준에 그쳤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송 경정은 “최근에는 구체적인 수사 방향과 판례를 제시하는 등 요구가 정교해지고 있다”면서도 “직접 보완수사 없이도 이 같은 수준은 유지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통제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강제수사는 영장에 의해 이뤄지고,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며 “수사지휘권 폐지로 통제 체계가 무너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수사지휘가 책임을 미루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통제 장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 경정은 “법제화와 구속력이 뒷받침된다면 수사 완결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197조의2 보완수사 요구 규정을 개정해 표준화·문서화하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와 요구권 일원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좌장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실제 현장에서 검경 협력은 잘 이뤄지고 있는데, 호도하는 언론 보도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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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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