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마약류 빼돌리고 허위보고까지…간호조무사·의사 송치

마약류 빼돌리고 허위보고까지…간호조무사·의사 송치

승인 2026-04-29 15:16:5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수면 마취제 불법 반출 경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한 내과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와 해당 의원 의사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는 간호조무사 A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근무하던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 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한 뒤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자택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해당 약물을 상습적으로 소지·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전까지 매일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반복 투약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주거지에서는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 주사제 전문의약품 138개도 함께 발견됐다.

의사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사망 이후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일부 마약류를 다른 환자에게 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며,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로 사용된다. 두 약물 모두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와 혈압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와 종사자의 불법 반출과 허위 보고 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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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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