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이재숙 대구시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이재숙 대구시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청소년부모 양육·학업·취업 전방위 지원 제도화 나서
“양육·학업·취업 병행 청소년부모, 복지 사각지대”
임신·출산부터 직업훈련까지 지원 기반 마련 강조

승인 2026-04-22 15:18:06
이재숙 대구시의원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이 22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청소년부모 가정은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정을 의미하며, 이들은 이른 나이에 부모가 돼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 진로 준비, 경제활동까지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제도적 장치는 부족해,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 임신·출산 단계부터 양육, 교육,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애 전 과정에 걸친 종합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임신·출산·보육·학습·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전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이재숙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사회·경제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어린 나이에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동시에 떠안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기존 복지 시스템 밖에 머물러 온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환경을 안정시키고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부모가 양육과 학업,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제324회 임시회를 열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해당 조례안은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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