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심야와 공휴일에 운영되지만,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상 운영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제한돼 실제 새벽 시간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심야·새벽 시간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약국을 찾지 못하는 ‘반쪽 진료’가 반복되고,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비 증가 등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건의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익일 아침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지원 확대, 심야·새벽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심야약국 연계 의무화 또는 유인 체계 도입, 농산어촌 약료 공백 해소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이만규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야·새벽 시간대와 농산어촌 약료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국민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향후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