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번꼴로 화학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의 공장 400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61일간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현장의 화학물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서다.
화학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화학사고는 총 282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53건)·울산(36건) 등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집중됐다. 창원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3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유·누출 사고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고 원인을 보면 작업자 안전기준 미준수, 시설 결함, 운송 사고 등 대부분이 관리 부족에서 비롯됐다. 취급 물질은 질산·황산 등 산성 물질과 황화수소·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가 많아, 사고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지난 2012년 경북 구미 국가산단에서 불산이 누출돼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 체계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됐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과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 대상도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집중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400곳 가운데 102곳은 인화·폭발성 물질을 많이 취급하거나 화학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나머지 298곳은 화학 안전관리가 취약하거나 사고 발생 시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들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상태, 안전기준 준수 여부, 개인보호장구 비치와 착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변경허가·신고,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사항도 함께 확인한다.
특히 현장 점검에는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기, VOCs 측정장비, 접지저항측정계, 초음파두께측정기 등 전문 장비가 투입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점검한다.
기후부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후 관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부 조현수 환경보건국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최근 사고이력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화재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