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가족 소유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HDC그룹은 해당 회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지난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총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나머지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의 누락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HDC그룹은 정 회장이 해당 회사들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들 회사는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 절차를 거쳐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에 있지 않으며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DC그룹은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회사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것이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