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천안·아산시, 공용주차장 ‘승용차 5부제’

천안·아산시, 공용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청사 주차장은 ‘2부제’로 강화
장애인·임산부·전기차 적용안해

승인 2026-04-07 1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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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왼쪽)과 아산시 청사 전경.

천안시와 아산시가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 청사 주차장의 경우, 더욱 강화된 2부제(홀짝제)를 실시한다. 제한 대상은 승용차로 버스·트럭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국가적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시행 기간은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다.

승용차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공영주차장 출입이 금지된다. 차량번호 끝번호가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상 주차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5부제(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긴급·의료·보도 등 특수목적 차량과 생계형 차량도 증빙을 통해 제외 비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두 도시는 향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직원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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