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취득한 석사와 박사 학위가 모두 취소됐다.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국민대가 21일 박사 학위를 각각 무효 처리하면서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에서 공식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박사과정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박사 입학 및 학위 수여가 법적으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연무효’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과 대학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박사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 무효 처리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치는 석사 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이 인정된다고 보고,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