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1일 (0)
정부·국회 모두 시동 건 디지털헬스법...이번엔 통과될까

정부·국회 모두 시동 건 디지털헬스법...이번엔 통과될까

국회, 오는 22일 법안 공청회
정보 보안 사항이 주요 쟁점

승인 2026-06-20 06:00:05 수정 2026-06-20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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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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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최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의지를 밝히면서 업계는 수차례 무산됐던 입법 논의가 이번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되짚어보며 앞으로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꼽았다. 지난 17일에는 의료 AI·디지털헬스·보건의료데이터 분야 15개 기업 관계자들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 AI·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 제정과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수성이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여러 법률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술 개발은 가능하지만 실제 서비스 출시나 의료 현장 적용 단계에서 규제 해석 문제에 부딪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도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현재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 활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장치가 담겼다. 이와 함께 디지털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의 개념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도 규정했다.

그동안 디지털헬스케어법은 10년 넘게 논의가 이어졌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대표적 법안으로 꼽힌다. 이번에는 정부와 국회가 모두 입법 의지를 드러내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의료정보 활용 범위 확대가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건강보험빅데이터민간개방저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국회 앞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국민의 의료정보와 진료기록을 마음대로 팔아넘기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이기에 안전성을 담보하며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며 “우리의 민감한 정신병력이나 성 관련 정보들이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고, 민간기업들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산업적 목적으로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산업 성장을 위해 추진되는 보건의료데이터 집중·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과 범죄 악용 등의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성장의 대가를 환자와 노동자가 치러야 하는 정의롭지 못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같은 반대 의견을 수용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추는 방향으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서였다”며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디지털 정보 보안 기술이 크게 발전했고, 우려되는 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안 책임을 민간에 부여하면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보 보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공청회 등에서 나오는 의견을 잘 반영해 이번에는 꼭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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