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는 법률 상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변호사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에도 힘을 쏟는다. 소년소녀가정, 재감자 자녀, 순직 경찰·소방관 자녀를 위한 정기후원뿐만 아니라 연말 기부, 재난 피해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시민인권상’이다. 1993년 제정돼 올해로 31회를 맞는 시민인권상은 인권 증진에 기여해온 개인이나 단체에 매년 수여하는 전통 있는 상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범제 변호사(법무법인 천우)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시민인권상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30년 넘게 이 상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그는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사회에 알리는 일 자체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일”이고 말했다. 또한 서울회가 변호사단체로서 한번 시작한 약속을 책임 있게 지켜온 점도 원동력으로 꼽았다.
시민인권상은 서울회 산하 시민인권상사업회 규칙에 따라 위원장과 6명의 운영위원, 그리고 실무를 맡은 사회공헌팀이 함께 운영한다. 수상자는 시민·인권단체 등 약 200곳에서 추천을 받아 서류 심사와 활동자료 검토를 거쳐 선정된다.
심사 기준은 명확하다. 장애인과 여성, 노동자, 이주민, 위안부, 학교폭력 피해자, 재소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개인이나 단체를 우선 고려한다. 활동의 참신성과 사회적 파급력, 향후 전망 등도 주요 평가 요소다. 정치적 편향성이나 수상 경력을 많이 가진 경우는 신중히 접근한다. 그는 “우리의 시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상자로는 제30회 수상자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를 꼽았다. 그는 “장차연은 지난 20여년간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고민하고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오롯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단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장애 관련 제도개선 활동에 앞장서 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표님이 불편하신 몸인데도 휠체어를 타고 회원들과 함께 오셔서 직접 수상을 하셨고, 상금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고마워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면서 “로스쿨에서 공익소송 클리닉 강의를 맡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교육하고 있어, 장차연의 수상이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조 위원장은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은 변호사의 절대적 사명”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시민인권상이 그 사명을 함께 실현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깊은 연대와 공감을 전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30년을 넘어선 시민인권상이 규모가 커진 서울회의 위상에 걸맞게 수상자를 늘리고 부상이 증액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국가와 지자체도 어떠한 사유에서건 사회적 약자인 분들께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 다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일반 독자들을 향해서도 “소외된 분들이나 약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가며 봉사하는 훌륭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이 상을 통해 작으나마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인권상이 50회, 100회 넘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