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동서·서부·남동·남부·중부 등 5대 공공 발전사의 사용이 끝난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환경부는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또한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 국내 5대 공공 발전사는 석탄재 처리를 위해 사용되던 매립장의 상부토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부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로 5대 공공 발전사는 60cm 이상 덮는 최종복토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약 37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 시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 규제 합리화로 별도의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