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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 탄산가스 입찰담합’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과징금

‘액화 탄산가스 입찰담합’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과징금

승인 2024-03-20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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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어프로티움(옛 덕양)과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액화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체화한 것으로 주로 산업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되거나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하던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 말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어프로티움은 2018년과 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태경화학에 입찰 정보와 투찰 가격을 알려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한 대가로 어프로티움은 태경케미컬로부터 납품 물량의 일부를 매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담합으로 인해 입찰 참여자 간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저해됐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조선사 액화 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지난해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에 이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을 제재한 세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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