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된다.
질본은 지난 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이 확보되지만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가 이뤄진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