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쿠키영상]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오늘(15일)부터 시작…"잘하면 돌려받고, 못하면 토해내고"

[쿠키영상]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오늘(15일)부터 시작…"잘하면 돌려받고, 못하면 토해내고"

승인 2018-01-15 1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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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하는데요.

공제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ka****
보너스 좋아하네. 미리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건데 뭔 보너스여?
나라에서 할 일을 국민한테 전가하는 게 연말정산이구만ㅉㅉㅉ

hc****
연말정산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군

hh****
걷어갈 땐 자동 돌려받을 땐 수동.

cr****
난 아직도 연말정산에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다.

sn****
미리 낸 게 많으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적으면 더 내는 거지

sa****
연말정산 잘하면 돌려받고 못 하면 토해내고. 국가에서 알아서 정산 못 하나? 1년에 한 번이라지만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했는데요.

국세청은 이번에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석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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