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일 (4)
서천호 의원,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 수협법 개정안 발의

서천호 의원,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 수협법 개정안 발의

어촌계장 지위·업무·임기 법률에 명시
수당·여비 등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
“어촌 유지·발전 핵심 역할…지원 체계 시급”

승인 2026-06-30 12:14:47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서천호 의원실 제공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서천호 의원실 제공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30일 “어촌계장은 어촌 현장을 묵묵히 이끌며 어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위와 지원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어촌계장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촌계장이 어촌계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 수협의 수산업·어촌 관련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 어촌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촌계 운영과 어촌계원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어촌계장의 선출과 해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기는 4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촌계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어촌계장에게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서 의원은 농촌 마을 단위 대표인 이·통장과 달리 어촌계장은 유사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지위와 활동비 지원 근거가 부족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 범위가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는 2077개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속 계원은 10만7321명이다. 이 가운데 소득 1억원 이상 어촌계는 146개에 그쳤고,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1288개 어촌계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를 기록했다.

어촌계장은 정부 정책 전파, 수산 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산행정 업무에 협조하고 있다. 또 어민들의 민원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어촌 현장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법적 보호와 지원은 부족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어촌계 운영과 어촌의 유지·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어촌계장의 위상에 걸맞은 지위 보장과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기현·김소희·김선교·김종양·김장겸·박덕흠·신성범·엄태영·임종득·안철수·조인철·조지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끝까지 묻고, 책임 있게 쓰겠습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