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부터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모든 담배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되고, 금연구역 내 사용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또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강원도의 성인 흡연율은 19.5%로 전년 대비 1.7%p 감소했으나, 전국 평균(17.9%)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두 달간 진행된 계도기간이 종료에 맞춰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금연구역 및 담배 관련 업소 5500여 개 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준수 여부 등이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박송림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는 만큼,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담배 규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춘천=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