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쯔양 협박해 돈 뜯은 변호사…법원 “7310만원 배상”

쯔양 협박해 돈 뜯은 변호사…법원 “7310만원 배상”

개인정보 유출·허위사실 유포 책임 인정

승인 2026-06-21 1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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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 쿠키뉴스 자료사진
먹방 유튜버 쯔양. 쿠키뉴스 자료사진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 변호사가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최 변호사가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과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이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전달하고,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유출한 정보가 쯔양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다른 범죄에 악용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가 남긴 유서를 변조해 공개하면서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수익 감소와 최 변호사의 불법행위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한편 형사 사건에서 최 변호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는 1심 법원이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는 이 가운데 5000만원을 구제역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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