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배심원단(7명)이 낸 엇갈린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 내린 선고다. 배심원들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 동안 밤샘 토론을 거쳤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는 배심원 평결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나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배심원 7명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또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한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당초 배심원(그렇다 2명, 아니다 5명)은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 어린이 영양식사업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라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후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며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유죄판단을 받게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다른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매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며 1심 결과에 대해 항소 의지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에서 형이 추가됐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