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규탄 행동을 열고 “경총이 모든 노동자의 최저 생계 기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규탄 행동은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언에서는 경총의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반대를 질타했다. 앞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는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됐다. 경영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난숙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다양한 업종 직군이 생기는데 1953년에 만든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남서울지부장은 “배달플랫폼기업들은 일할 때는 노동자처럼 통제하고 지휘·감독하면서도 권리를 요구하면 자영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배달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도, 연차도, 병가도 없다”며 “노동자가 일하고도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기준에 역행하는 경영계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된 193호 협약(플랫폼노동협약)을 언급했다. 이 실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 여부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경총이 국제적 흐름을 무시하고 있다”다고 비판했다.
경총의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규탄이 나왔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은 “대기업과 재벌을 대변하는 경총이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 싸움을 붙여 을과 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주 실장은 “배달앱 수수료, 임대료 부담 등 소상공인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이 전면 도입된 첫해에만 시행된 뒤 중단된 바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1680원)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인상률에 대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