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이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가 적용된 사건들에 대한 마지막 1심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및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업무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헌문란 목적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국회 무력화 시도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수호할 국무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수사 대응방안을 마련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직원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박 전 장관의 태도를 보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요청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역시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가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