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공장 등록이 된 제조업체 가운데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이며, 융자 기간은 2년 일시상환 또는 3년(1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실행 시 연 2%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pjlshpp@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