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4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60대)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반면 A씨는 임금 청산 노력은커녕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고의로 불응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특히 감독관의 전화를 회피하면서 필요할 때만 골라 받는 등 치밀하게 수사를 방해했으며 통영의 한 섬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 은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였다.
이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현장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통영의 한 섬 지역에서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