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사전투표 둘째 날 문경서 유권자 수송 의혹 제기…경찰 조사 착수

사전투표 둘째 날 문경서 유권자 수송 의혹 제기…경찰 조사 착수

청년 정치단체, 이장 차량 이용 유권자 이동 정황 포착해 신고
공직선거법상 투표 목적 교통편 제공 금지…경찰 “위법 여부 확인 중”

승인 2026-05-30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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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에서 유권자를 개인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보회 제공.
문경시에서 유권자를 개인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보회 제공.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경북 문경에서 유권자를 차량으로 투표소에 이동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문경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문경 젊은보수당원회(문보회)’는 이날 영순면의 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관내 이장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당시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보회가 제공한 현장 사진에는 A씨 차량에서 유권자가 하차하는 장면과 이 지역 면장 B씨가 유권자를 맞이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한차례 4~5명씩 2회에 걸쳐 유권자를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문보회는 A씨 차량에서 유권자가 하차하는 장면과 B씨가 유권자를 맞이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보회는 이와 같은 유권자 실어 나르기 행위가 특정 후보 진영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본선거일 까지 감시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제230조 제1항)에는 공직자 선거 시기에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보회 고세현 회장은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문보회 제공.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문보회 제공.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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