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호 넘어…절반 이상은 중국인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호 넘어…절반 이상은 중국인

승인 2026-05-29 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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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들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지역 아파트들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10만호를 넘어선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8231호로 전체 주택의 0.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1000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2만3000호, 캐나다인 6500호, 대만인 3400호, 베트남·호주인 각 2000호, 일본인 1600호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만2000호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만5000호, 인천 1만1000호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과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다수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968건에서 545건으로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경기는 23%, 인천은 30% 감소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58% 줄었다. 이 가운데 서초구는 79% 감소해 서울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8월 25일까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6㎡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 유형이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 취득가액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7017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중국 7.9%, 유럽 6.9%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8.5%, 전남 14.9%, 경북 13.5% 순이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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