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3)
함안군수 선거전 과열…공직선거법·개인정보 유출 의혹 맞불

함안군수 선거전 과열…공직선거법·개인정보 유출 의혹 맞불

승인 2026-05-27 17:35:48 수정 2026-05-27 1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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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금효 함안군수 후보와 국민의힘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가 차 후보의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 후보는 27일 함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함안군수 후보자 KBS TV토론과 MBC경남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차 후보의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법 제82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 후보가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그것도 사직서 제출 이전부터 당원 모집 활동과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개된 내용과 관련 증언, 확보된 자료 등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 과정에 개입하고 추천인으로 이름까지 기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녹취 내용에 따르면 박상웅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실정법 위반 증거를 확보해 차 후보를 컷오프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형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차 후보에게 공무원 재직 시절 정치활동 여부와 컷오프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차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현행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차 후보는 “2025년 9월 24일 진주부시장 사직원을 제출했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며 “이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 등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법령과 판례의 일관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당 역시 관련 사안을 검토했고, 당내 재심 절차를 거쳐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거 막판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차 후보는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내부 자료인 입당원서 사본을 입수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차 후보는 “입당원서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 서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민주당 경남도당은 자료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군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 동의 없이 정당 내부 자료가 외부로 전달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입당원서 사본 입수 경위 공개, 최초 유출자 및 전달 경위 규명, 민감한 개인정보 활용 경위 해명 등을 민주당 경남도당과 정 후보 측에 요구했다.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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