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1)
경북여심위, 오는 28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경북여심위, 오는 28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오는 2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

승인 2026-05-26 1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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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제공.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3지방선거일 6일 전인 오는 28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선거일 6일 앞두고 실시한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를 인용해 ‘우세·열세, 경합·박빙, 추격, 압도’ 등의 표현으로 선거 판세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선거일 6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후보자 또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시작일인 오는 28일 전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경북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위반행위는 지금까지 총 19건이 적발된 가운데 고발 6건, 수사의뢰 1건, 과태료 1건, 경고 등 11건에 대해 조취를 취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123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고발 25건, 수사의뢰 8건, 과태료 4건, 경고 등 86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도선관위는 이와 함께 투표소에서 인증샷 촬영, 유·무효 투표 예시 등과 관련된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반면 투표소 건물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인터넷이나 SNS·문자 메시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경북선관위는 투표시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용지는 기표 후 교체할 수 없으며, 투표지가 공개될 경우에도 무효 처리된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소에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공직선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 정종록 홍보계장은 “선거 때마다 기표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SNS 등에 전송·게시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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