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후 4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교섭을 재개했다. 같은 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된 지 5시간 만이다. 김 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총파업 예고일이 오는 21일인 만큼 사실상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해석된다. 이는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을 김 장관이 주선하는 것으로 사후조정과는 다르다.
노사는 이날 오전 사후조정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사후조정이 결렬됐다.

사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결렬 이유로 꼽았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사 모두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날 교섭 결과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긴급조정은 노사 동의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발동하는 강제 중재 제도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후 최대 30일간 파업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앞서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강행될 시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겠다고 노조를 압박한 바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