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2)
‘민생물가 교란 단속’… 관세청, 수산·의료·생활용품 수입업체 10곳 관세조사

‘민생물가 교란 단속’… 관세청, 수산·의료·생활용품 수입업체 10곳 관세조사

수산식품·의료용품·생활용품 대상 특별조사
할당관세 악용·폭리 편취·매점매석 행위 집중 점검
수입가격 조작·탈세 적발 시 범칙수사 의뢰 방침

승인 2026-05-11 13:05:38
1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관세조사 계획을 설명하는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사진=이재형 기자
1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관세조사 계획을 설명하는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사진=이재형 기자
관세청이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상황을 틈탄 민생물가 교란 행위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1일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에 대한 2차 특별 관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산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수입업체 10곳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시작한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관세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차이가 큰 생활용품 수입업체다.

관세청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 43개 품목 관련 수입업체 가운데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를 분석,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변동 추이, 업계 평균 대비 고가·저가 신고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조사 대상 10곳을 선정했다.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은 수산식품 분야에서 관세율에 따라 수입가격을 다르게 신고한 정황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기본관세 10%가 적용될 때보다 할당관세 0% 적용 시 가격을 더 낮게 신고하거나, 소비자 가격은 오르는데 수입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진 사례 등을 집중 살핀다.

의료용품 분야에서는 매점매석 여부와 수입요건 준수 실태를 점검한다.

보세구역이나 자체 창고에 물품을 장기간 보관해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와 통관 과정에서 허가·승인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관세감면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졌는지 조사한다.

관세인하 효과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차이를 과도하게 벌려 폭리를 취한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물품 가격 적정성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수입가격 조작이나 탈세 행위가 드러나면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불공정 거래 유형을 관계부처와 공유해 범정부 단속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급망 불안 상황을 틈타 가격을 왜곡하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서민 부담을 키우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관세청은 민생물가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를 강도 높게 단속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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