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경남도의원(밀양1·국민의힘)은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중심 조례를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지도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일부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시는 기준 대비 89%, 밀양시와 의령군은 각각 94%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부 지역은 기말수당과 교통보조비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 청소년지도자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 △경력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지도자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 우수 시설에 대한 포상과 예산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상담과 활동, 복지 지원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핵심 전문인력임에도 처우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청소년정책의 질은 결국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지도자의 전문성과 근무여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지도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상담·활동·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청소년지도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4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