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1)
주민자치위 자원봉사자 사망 사건…“원주시 근거 없는 수사 의뢰했다”

주민자치위 자원봉사자 사망 사건…“원주시 근거 없는 수사 의뢰했다”

최혁진 국회의원 “원주시 행정권 남용 의혹 속 시민 사망”
‘근거 없는 수사 의뢰 및 절차 위반 등 직권남용 문제 제기’

승인 2026-05-06 17: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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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무소속) 국회의원. 최혁진 국회의원 사무실

최혁진 국회의원이 강원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사망 사건과 관련, 원주시의 중요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그는 “자원봉사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주시의 특정감사와 수사 의뢰 과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감사 절차 위반은 물론 근거 없는 수사 의뢰 등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12일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가 원주시의 수사 의뢰로 원주경찰서 조사를 받은 직후 사망한 사건이다.

최 의원이 밝힌 문제점은 ‘원주시 자체감사 규칙’ 어디에도 ‘수사 의뢰’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해당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감사결과 처분은 변상명령, 징계 요구, 시정요구, 주의 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감사 처분 시 처분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같은 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감사 처분 후 약 2개월이 지나간 시점에서 별도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됐다. 

최혁진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행정권이 어떤 기준으로 행사되었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규정에도 없는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특정감사 처분 이후 2개월 뒤 규정을 위반하며 별도 시점에서 형사 절차가 개시된 경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의뢰 판단 과정에서 행정 조치에 대한 불응까지 고려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이는 매우 심각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권 행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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